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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통령 공약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
2017년 07월 21일 (금) 19:26:3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며 "다만, 세부 과제에 있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해 국정과제의 참신성과 개혁성은 부족했고, 일부 과제는 공약보다 후퇴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국정위는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기업과 정부간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정위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으나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국정과제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될 소지가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전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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