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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간산행과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취사,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도·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과 합동해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오염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휴가철 산림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림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