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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사 대강당에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어린이용품 주요 구매층인 하남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위해성기준 및 제품 또는 포장에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등을 표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위해성기준을 초과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지우개, 필통문구세트, 아동용 책가방, 시계, 귀걸이, 반지, 팔찌 등 39개의 부적합 제품 목록을 안내해 주었다.
아울러 안전한 어린이용품 구매 가이드라인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어린이제품 품질표시(KC)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기준이상 함유된 부적합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등의 사후관리와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 행정처분 대상 제품의 정보 등록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형마켓, 백화점 등에서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석록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어린이들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성장발달 장애, 생식기능 저하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