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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2017년 상반기 점검
2017년 07월 19일 (수) 10:56:28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시화․반월 국가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도 상반기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국가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각 부처 소관 법령이 2~3개 이상 중복 적용되는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취급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소관법령을 위반한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287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9건의 고발조치와 1개 사업장에 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안전관리 서류 미흡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안전시설 미비 122건,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 248건의 고발 및 행정조치 등을 실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적발업체 수와 지적사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가 취약한 업체일수록 여러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전년도 상반기보다 위반사항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사업장이 개정법령에 대한 이해가 상당 부분 부족하거나, 개선의지가 있어도 기술적인 지식의 한계 또는 인력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안산에 소재한 A화학물질 취급업체로 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및 취급기준 미준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24건을 받았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안전․소방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날짜․시간에 수검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관별 중복점검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인 1~2명이 모든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합동점검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도 일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은 올 하반기부터 오전․오후로 나누어 분할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을 배려하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센터에서 운영 중인「화학사고 안심컨설팅」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자 협의회」등을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은 올해 하반기에도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정부관계부처 합동점검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적발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해 개선방안에 대한 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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