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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무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명지대 자연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7월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년 말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경기지역 소재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 2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3개월(7~9월)간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 평가서 초안 작성, 현장 기술지원 등을 통해 최종 평가서를 제출할 때까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2019년까지 연차별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기술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영세업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경기녹색지원센터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협약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를 평가한 후,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