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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풍수해보험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2017년 07월 11일 (화) 14:22:58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령군은 풍수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읍·면·이장단을 대상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납입보험료의 55∼87%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계층별 지원 비율은 일반가입자 55%, 차상위계층 7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7%를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요즘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국민이 입은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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