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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017년 07월 10일 (월) 18:23:55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는 탄소포인트제를 개별 가입하고 지난해 하반기 전기·수도 사용량을 과거 2년간 대비 5% 이상 절감한 2만2천500가구에 인센티브로 1억7천300만 원을 7월 중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별가정·상업시설의 경우 반기별 전기·수도 사용량 절감률이 과거 2년간 대비 5% 이상이면 8천625원, 10% 이상이면 1만7천250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입은 오는 12월에 첫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연간 전기사용량 절감률이 8% 이상이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50만 원, 500세대 이상 단지는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전기사용량 8% 감축률을 달성한 단지가 10개소 이상이면 2단계 평가를 통해 상위 30%를 선정해 300만 원∼1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며 이때 2단계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단계 지급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방법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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