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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석면건축물안전관리
2017년 07월 06일 (목) 15:41:3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사단법인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환경부의 석면건축물안전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270곳 3,141건의 시·군·구에서 관리하는‘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취합하여 확인에 나섰다.

결과는 전국 3,141건의 석면건축물 중 3,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위반사안과 직무유기, 업무태만, 공문서위조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면적 기재란 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센터는 최근 환경부가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관리감독을 하게 될 기관담당자들의 석면건축물관리 상태로 보아 일반건축물관리를 하기에 앞서 시스템 점검과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문제해결, 기관석면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5년여에 걸쳐 국민을 기망한 기관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은 1년 안에 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법적문제로 인해 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면건축물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지자체에서는 석면조사업체를 통해 관리대장에 대한 기록은 하고 있으나, 보수나 조치를 하지 않아 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석면위험에 노출 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다.

센터 최미경이사장은 지정폐기물 매립의 한계에 도달한 현시점에 환경부는 잘 못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해체·제거가 아닌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관리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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