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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
2017년 07월 06일 (목) 13:08:0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7월 7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이마트 및 24개의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전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유도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사업이다.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의 259개 제품이 산정 지원을 받아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인증 취득을 신청할 때 수수료의 약 50%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 93기업의 224개 제품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 협약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제품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전시와 홍보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성적표지를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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