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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환경부 혁신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 보상 확대 강조
2017년 07월 03일 (월) 09:31:39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은경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본청 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가뭄, 미세먼지, 4대강 녹조, 유해환경물질 등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 문제들에 맞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부의 핵심가치로 삼겠다고 했으며 환경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환경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장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 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받고 그에 따라 보상받느냐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한 그간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3~4등급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피해 지원범위가 폐 이외 질환으로 확장되지 못했던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범위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은경 후보자는 "정부와 기업이 재정을 분담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피해자를 구분했다. 하지만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 3·4등급 피해자들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장관의 자질 문제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은경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14년 용역비 2000만 원을 받고 외부 기관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자신의 저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채워넣는 '자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특혜 채용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우는 전문성과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용역을 수주했고, 아들은 비정부기구(NGO)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희망제작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본청 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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