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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관내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관리를 위해 7월과 8월에 걸쳐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인공 시설물을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그동안 지침으로만 운영되어 관리가 미흡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17.1.28.)으로 시설의 신고* 및 수질․관리기준이 법제화 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이 법령에 규정되었으며, 수질검사 주기는 월 1회 이상에서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운영중인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565개소 중 한강유역청장에게 신고 대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30여개소를 포함한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 이력 등 관리부실이 우려되는 다수 이용객 시설 6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의 신고 및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미신고 시설 또는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조치(개방 중지, 청소․용수교체 후 수질 재분석) 등을 통해 적정 관리할 계획이며, 기존 시설은 조속한 신고와 수질·관리기준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시설 이용자 모두가 간단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