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는 7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일인 8월 26일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도는 이번 유료 전환에 대해 주차장 이용 회전율을 높이고 민원외 다른 목적의 장시간 주차 차량을 근절함으로서 방문 민원인의 주차부족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 제공은 물론, 야간에는 지역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와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1, 2청사 및 외부 등 3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관제시스템5개소 설치 및 392면의 주차면 확보 등 유료화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유료화되는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30분은 무료로,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10,200원이다.
그러나 등록된 관용․업무용 및 긴급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행사․회의 참여 방문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경형자동차․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및 명예 도민증 차량 등은 50% 감면하여 방문객의 부담을 덜게 하였다.
또한,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원 차량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직원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청사 반경 800m 이내 주차를 금지하여 공공기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시 5개 및 서귀포시 1개 등 6개 노선에 대해 출근버스를 운행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출장이 많은 부서에 대하여는 시범운영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 시 관용차량을 고정배차 하는 등 직원 교통편의 지원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일순 총무과장은 “이번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민원 전용 주차공간이 크게 확보되어 방문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