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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2017년 06월 27일 (화) 10:01:2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40년 만에 19일 0시를 기점으로 영구 정지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탈원전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해 야3당은 에너지 수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녹소연은 이에 대해 "이러한 우려는 전기료를 볼모로 내세운 정치적 구호로 일 뿐"이라며 "에너지프로슈머가 이러한 에너지수급 우려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정작 국회는 일명 ‘에너지프로슈머법’인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란 생산지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에너지생산과 소비를 함께한다는 의미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가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원 생성기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력 중 직접쓰고 남는 전력을 이웃 가구에 판매하는 소비자이자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녹소연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등을 둘러싼 파행정국에서도 각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2일 여야 간 이견이나 큰 다툼없이 가뿐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국가전체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에너지수급처의 다양화를 목표로 한 법안은 뒷전에 두는 집단이기주의, 책임회피, 정치적 구호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전력시장이2017년에 개설된다고 전력공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 수원 솔대마을과 강원도 홍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에너지프로슈머 실증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꼬박 1년 동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음세대를 위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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