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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하수도 체납자 급수정지 추진
2017년 06월 26일 (월) 12:05:0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진천군은 상수도 사용료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진천군에 따르면 상수도 수용가에 부과된 상하수도사용료 가운데 3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된 152건(7천100여만 원)을 대상으로 급수정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독려 및 직접방문 등을 중심으로 계도를 하며 급수정지 처분을 안내하고 단수를 유보했으나 상습·고액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적극적인 급수정지를 하기로 결정했다.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습·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통해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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