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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017년 06월 23일 (금) 14:58:2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밀양시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수계 주변과 수질, 대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눠 1단계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 중점단속, 3단계 환경기술 지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는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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