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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기준초과 '마늘쫑' 회수
2017년 06월 22일 (목) 17:58:56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이프로디온이 기준 0.1mg/kg에 6배 초과 검출 0.6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지난 2017년 6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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