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파주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2017년 06월 21일 (수) 09:41:27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급대수를 21대로 확정했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고속전기자동차 1천900만원, 저속전기자동차 828만원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신청은 6월26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및 파주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