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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미쓰비시 아웃랜더 승용자동차 606대는 앞유리 와이퍼 연결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SLC 200 등 3개 차종 2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소프트웨어 오류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오작동 할 수 있고, 이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