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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
2017년 06월 14일 (수) 09:03:34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공용배관의 경우에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취득한 주택이나,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정비하는 시설 중 공동주택의 주 수도 계량기부터 호별 수도계량기까지의 공동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하고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 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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