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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2017년 06월 13일 (화) 17:00:46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2017년 정기분 공유수면 점·사용료 443건에 7천198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6월 1일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부과 대상자가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안전건설과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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