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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2017년 06월 13일 (화) 09:31:54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인화성액체의 제조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이 해당한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토양오염 검사주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공검사 적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검사, 5년, 10년, 15년, 15년 이후 매 2년 토양검사를 받고 누출검사는 최초검사 10년, 10년 이후부터 매 8년 누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설을 폐쇄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에 토양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산회원구는 이번 점검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 ▲기름 유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형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를 통해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화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에서 기름 등 토양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토양오염물질 유출 시 구청에 먼저 신고하고 오염물질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토양오염이 확산을 방지해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작업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사업장에 주문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유출할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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