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부적합 식품의 판매를 매장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 할인매장, 편의점, 홈쇼핑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규모 식품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 추진 중이다.
설치비는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055-230-4564)로 연락하면 된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식품판매 업소의 많은 참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