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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입법예고
2017년 06월 07일 (수) 13:56:41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1/3 이상 감소하여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줄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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