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보건·식품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안전처, AI 조기종식 농가, 국민 동참 당부
2017년 06월 05일 (월) 14:45:54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일 제주시 토종닭에서 AI(H5N8형)가 재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 및 국민이 아래와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은 ▲축산농가, 가축질병 발생지 방문 또는 여행 자제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사체 접촉금지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말기 ▲AI 발생농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증상 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관계자들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 장화 착용 및 소독 ▲축산관계자 모임 자제 ▲가축 질병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근로자(외국인 포함)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처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AI 대책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본부에서는 AI방역 인력·장비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하는 등 지자체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재난문자방송(CBS 및 DITS)을 발송했으며, 소방에서는 소독시설에 필요한 소독수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 5일에는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활동에 필요한 자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의 협조·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지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시 상황 정보공유 등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AI 전국 확산 우려 시에는 유관부처 등과 함께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매몰지의 환경 기술지원, 주변 지하수 관정 관리 등 환경관리에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 총력 가동 및 지자체 방역활동 지도 감독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및 감염예방수칙 홍보한다. 

국방부와 경찰은 지자체 요청 시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담당하는 등 유관부처 간 협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