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 년 사이에 확인된 환경성질환 피해자가 9,853 명에 이르고 이 중 2,208 명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UN 세계 환경의 날인 5일을 맞아 이같은 조사결과가 담긴 환경성질환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가습기살균제, 석면피해인정자,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 대구안심연료단지 인근주민 진폐증이 대표사례로 언급됐으며 대부분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폐질환 중심의 건강피해였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5 월말까지 5,615 명이 피해자로 신고되어 전체 환경성질환피해자 9,853 명의 57%로 가장 많았다. 석면피해자는 4 월말까지 2,467 명이 확인되어 전체의 25%였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는 1,763 명으로 전체의 18%였다.
센터는 2013 년 6 월 5 일 환경의 날 환경성질환자가 2,526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6 년 6 월 5 일 발표된 환경성질환자는 5,631 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의 약 두 배인 9,853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센터는 환경성질환자의 급격히 증가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석면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대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와 석면은 별도의 피해구제법으로 그리고 시멘트공장 인근주민의 폐질환은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모두 국가(환경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환경성 피해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종합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매우 허술한 상태다.
환경성 석면피해의 경우 피해인정자가 구제법에 의거한 구제금액이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고 완치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폐 2-3 급의 경우 요양급여를 2 년만 지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주민피해의 경우는 환경부 조사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내용이 거듭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 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도 여전히 정부와 일부 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절대 다수의 피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해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해 실제 정부로부터 병원비와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판정대상의 30% 정도 밖에 안된다. 피해자들의 사망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센터는 "피해인정자는 늘고 있지만 피해대책은 매우 부족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이라며 "책임회피 가해기업에 징벌책임을 묻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문제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