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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세먼지·황사 대응요령' 안내
2017년 06월 02일 (금) 10:51:08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여성가족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과 국내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베트남어, 중국어 등 12개 외국어로 번역·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내 대기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호흡기 질환·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과 국내 외국인들도 관련 내용과 행동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제공 정보는 환경부가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과 '황사 대비 행동요령'에 기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야외활동 줄이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실내 환기 등 7가지로 구성됐다. 

'황사 대비 행동요령'은 발생 전, 발생 중, 발생 후 등 3가지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가정, 학교 등 교육기관, 농업시설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미세먼지·황사 대응에 대한 12개 외국어 자료는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다누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 당시에도 '지진 시 대응요령'을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해, 결혼이민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두려움과 정보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회진 여가족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된 정보에서 다문화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익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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