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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안전보건공단, 사고 예방 MOU
2017년 06월 01일 (목) 14:58:5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보건공단과 6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내에서 화학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기관인 양 기관의 기술적인 공유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협업, 화학안전 기술 공유 등 양 기관의 무형·유형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활동 사례, 사고 원인조사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대책 수립활동을 상호 지원하며 교육기관 활용 협력, 합동 화학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하여 통합서식을 마련한 바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전문기관들과도 협력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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