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의정부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년 06월 01일 (목) 09:23:45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한 2017년 공공근로사업 2단계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시흥시민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104명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서류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는 재산, 부양가족,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 일자리를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참여할 수 없고 정기소득이 있거나 공무원 배우자‧자녀,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참여가 제외된다.

임금은 2017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며 근무시간은 65세 미만 주25시간(1일 평균 5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1일 3시간)이고 교통‧간식비와 주‧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뿐 아니라 취업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자 선발과정을 통하여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공공근로사업 2단계는 2017년 7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가량 진행되며 모집관련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