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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팔당 상류 가축분뇨 특별점검
2017년 05월 30일 (화) 13:38:58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은 봄철 팔당호의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약 3주간 팔당호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해 팔당호 상류지역 중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한 이천시 등 5개 시·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불법처리, 퇴·액비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또한, 평소 시·군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농장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도의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하여 악취 발생 시설의 폐쇄 또는 개선을 유도하여 주민피해를 해소하는데도 목적을 두었다.

점검 결과 39개 시설 중 돈사에서 발생한 분뇨를 무단방류 한 사례 등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1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농장은 금번 단속에서 돼지 3000마리에서 발생한 분뇨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인근 농지로 비밀리에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이러한 무단 배출로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 소재 B농장은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악취 피해를 입히고 있는 농장으로 돼지 오줌을 저장하는 액비저장조를 지붕도 설치하지 않고 측면 밀폐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악취를 발생시키다 적발되었다.

그 외, 가평군의 C업체는 퇴비저장조의 균열로 퇴비가 저장조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팔당 상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팔당호 녹조 예방에 적극 기여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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