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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을 1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중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시특례를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에 10년이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경용, 주택용, 종교용 중 산림으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하여 대부지로 전환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부 계약 체결·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시특례 운영은 2017년 9월 27일로 신청이 마감된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화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현장 조사 시 국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