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고양시 덕양구, 농경지 및 산림지역 협업방제
2017년 05월 25일 (목) 13:19:38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와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6월 7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원흥동 산 20번지와 원당동 963-5번지 일원에서 농경지와 산림지역 동시 협업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발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부화하여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하여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 병 피해를 준다. 또한 이동성이 좋은 특성으로 산림의 소교목류와 관목 등 활엽수와 농경지의 배, 사과, 포도, 콩 등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덕양구는 미국선녀벌레 등의 돌발해충 수십 ha 발생하여 가로수, 녹지대 특히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4월 26일에 열린 ‘돌발해충 방제대책협의회’에서 전국 돌발해충 일제방제 기간 동안 추진되는 공동방제 계획의 일환으로 ‘공동 협업방제’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농경지․산림․공원․도로변 등 기관 간 공동방제를 통해 그동안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 돌발해충의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방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