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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1∼2016.12.) 국민신문고에 총 843건의 고충 민원 제기했다.
권익위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 기준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어 도로 공간이 부족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다.
이에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제한속도가 명확히 지정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30km/h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 도료의 반사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상 속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과속방지턱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개선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