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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2017년 05월 23일 (화) 11:50:27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최근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흡연만큼 높다는 보도로 금연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진 가운데 함양군이 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에 나섰다. 

23일 함양군에 따르면 김병진 강북삼성병원 교수 연구팀이 2011년부터 3년간 1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한 뒤 소변 검사를 한 결과 비흡연자 1천199명에게서 니코틴 대사물질인 코티닌이 흡연자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양군 보건소는 이같이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과 관련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관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보건소 금연담당자와 경찰, 봉사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단속반을 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사회체육시설, 관광숙박업소 등 1천131곳을 단속·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를 살피고 시설 내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며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중점 점검 계도하며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와 지역별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통해서도 흡연의 위험성을 홍보한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하게 된다.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본인 건강과 주변인의 건강권을 위해 금연구역 금연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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