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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문제 철저히 조사하겠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 발견시 처벌 할 것
2017년 05월 23일 (화) 10:10:39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문재인 대통령은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 착수에 나선다.

정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처리방안 결정할 것이며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 추진할 것이며 처리 방향에 따라 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경 보강을 하거나 보를 철거하는 것이 맞다면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도 반영한다.

정부는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으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했다.

정부는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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