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사회·문화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국토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계획
2017년 05월 22일 (월) 16:36:50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포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정신적 짐을 지게 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서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해에 총 2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