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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공약, 좌초세력 움직이나
2017년 05월 18일 (목) 11:27:55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공정률 10%미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민간발전사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으며 청와대 내에서도 행정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약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간 발전사들의 어설픈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금까지 산업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해 민간기업에게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진 발전소를 추진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 단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행정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선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믿고, 신규석탄발전 취소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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