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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
2017년 05월 16일 (화) 16:33:35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했다.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 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 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했다.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한다.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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