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제주도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제주도,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수칙 강조
2017년 05월 12일 (금) 18:23:09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옮기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첫 사망자가 도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79세 여성 M씨는 최근 고사리 채취 등의 야외 활동을 하였고, 4월 29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M씨는 다음 날 입원 중 고열,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 중 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성쇼크 및 다발성장기기능상실로 사망했다.

제주도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는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