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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검사결과 4건 부적합
2017년 05월 12일 (금) 11:17:43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1천845톤)을 지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과자 4건이 부적합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 및 DHA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 제품이다. 

부적합 내용은 ▲산가 기준 초과 2건 ▲세균수 초과 1건 ▲식품첨가물 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 기준 초과 1건이다. 

'산가'는 유지 1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mg 수를 말하며, 유지가 오래되면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므로 산가는 신선도의 기준을 나타낸다. 

작년 수입식품 검사 결과 총 576건을 검사해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처분됐다. 

참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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