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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 설명회 개최
2017년 05월 11일 (목) 11:21:09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순회 설명회를 11일부터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지난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다.

오는 10월 제재목에 대한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설명회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세한 제도를 알리고 시행 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산 제재목은 품질 표시가 없어 질 나쁜 수입 제품이 유통되거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재목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처럼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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