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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입장면 소재 S아스콘 업체가 수년 전부터 인근 임야를 훼손하고 아스콘 생산의 재료가 되는 골재 250t 가량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훼손된 임야는 사유지로(960여㎡), 현행법상 골재 등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야적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에서 확인한 결과 설치허가 신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민들은 “그간 업체를 드나드는 트럭의 비산먼지로 고통에 시달렸다"며 보여주기 식이 아닌 강력하고 신속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과 함께 훼손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