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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2017년 05월 10일 (수) 16:12:50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 전까지 확인해야 하는 핵연료 건전성 등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핵연료 건전성, 원자로 격납 시설의 건전성, 원자로 냉각재계통 누설량, 증기발생기 세관,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87개 항목이 있다. 

특히, 타 호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자로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부위가 허용두께(5.4mm) 이상으로 종합누설률 점검 등을 통해 CLP 건전성을 최종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가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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