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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관리 점검
2017년 05월 10일 (수) 13:41:56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귀포시는 여름성수기(7∼8월)에 따른 물놀이시설 이용객 급증 대비 이용객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서귀포시 지역 허가받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사업체(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자 적정배치 여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여부 및 비검사대상 여부 확인,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상태, 유원시설업 미허가 등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영업책임배상보험 의무가입 여부 등으로 유원시설업체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관련 제도 현황(최근 법령개정 사항)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수질검사장비비치,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 수 있는 시설구비 의무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리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하고 상시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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