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는 5월 한 달간 대기배출시설인 자동차공업사의 도장 및 분리시설 3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 이하로 공기 속에 고체입자와 액체방울이 섞여 떠다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세먼지는 건축 및 석유 연소, 산업공정(도장 등),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도장업소는 주로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위치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운영할 경우 악취와 미세먼지가 배출되어 주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정상 가동 여부 ▲여과집진시설의 여과포 적정교체 여부 ▲자가측정 여부 ▲여과포 효율 ▲기타 배출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적법 조치할 계획이며 현지 지도와 재점검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50 이하) 이내로 배출되도록 지도와 계도를 병행하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