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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달 28일 관내 고속도로 진입로 3곳에 초소형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초소형전기차의 도로운행 허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국토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금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초소형전기차를 경형승용자동차(경차)로 분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금지는 시일이 다수 소요되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에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 진입로에 '진입금지' 표지를 설치했다.
아직 교통안전표지 항목에 전기차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임시로 진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향후 정식표지로 교체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초소형전기차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이륜차와 동일한 형태로 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를 직접 규정토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산회원구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표지판은 고속도로 진입로 내서IC에 1개소, 서마산IC에 3개소, 동마산IC에 3개소, 총 7개소에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