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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하여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화물’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 표기를 의무화한다.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 종합안내책자에 콜밴 정보를 제공하여 짐이 많은 승객이 콜밴을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견인차의 도로상 교통안전도 강화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 견인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 계약 견인차의 안전운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