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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5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5월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석가탄신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인해 가족 단위 휴양객과 산악회 등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와 겹치면서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7차에 걸쳐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명, 감시인력 210명 등 총 340명을 동원해 주말 산불예방 현장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총 19건에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위반자, 무단입산자, 화기물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관용보다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의 주요 원인은 성묘객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이 대부분으로 산림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산불방지를 위한 준법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