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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집중 지도·단속
2017년 05월 01일 (월) 13:59:15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여주시에서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가 안정적인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포획 금지기간 동안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은 강·하천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포획·금지 체장은 18cm 이하이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쏘가리 등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위반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에 1억1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대농갱이 등 치어 26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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