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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7년 04월 26일 (수) 15:04:3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녕군은 내달 2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주축으로 3개 반 9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불법경작 행위·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5월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연휴로 상춘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요인이 높고 특히 대통령 선거일 사회 불만자의 방화성 산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막바지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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