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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활성화 위한 홍보
2017년 04월 26일 (수) 14:49:0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건축분쟁위 홍보 리플렛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 관련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홍보 리플렛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281개소에 배포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난 2014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운영 중이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일환으로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감소시키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단에 설치된 사무국에서는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리플렛을 통해 분쟁의 범위, 신청 대상 및 방법, 절차 및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인근주민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관련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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